8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부천의 한 금은방의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골드바와 금팔찌 등은 시가 15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입간판 등으로 유리문을 막는 치밀함을 보인 A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19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이 그를 검거했을 때 훔친 귀금속은 모두 사라진 후였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훔친 귀금속을 모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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