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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 반대 33표, 기권 4표를 받아 여야 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1년 뒤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