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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총장은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검사에게서 헌법상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제헌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수사 기관’에 있었지만, 4.19혁명 이후 영장청구권자가 ‘수사 기관’에서 ‘검사’로 바뀐 것으로 보면 사실상 검사가 수사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검수완박은 위헌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영장청구권이 곧 수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김 총장이 헌법 조문을 곡해했다는 입장을 냈다.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던 검찰 개혁과도 배치된다며 공식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는 작년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장은 “법률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총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김 총장은 법안 처리 저지에 직을 걸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사표를 내는 것은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힘들다”며 “그럼에도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물러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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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수사관·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변호사 단체 등 법조계도 대체로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식적인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이 이름을 걸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시 그 고통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