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할머니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은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ICJ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ICJ에 특정 분쟁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 역시 이 제안에 응해야 한다.
이 할머니가 ICJ를 꺼내든 배경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내소송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주한 일본대사관 등 외교자산은 압류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배상이 이뤄질 만한 일본정부의 자산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절박한 마음이다. 나는 나이도 이제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뭘 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고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5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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