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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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뒤 16억 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