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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7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인 내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도 포함된다.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삼아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 식품도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임 회장은 “명절 선물로 주로 소비되는 굴비, 전복 등 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며 “인건비 등 생산 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은 감소함에 따라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에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