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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5년·10년 임대의무기간을 거친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졌던 만큼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엄격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규모 역시 85㎡이하로 돼 있지만 실제 공급 주택규모는 60㎡이하의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 규모 역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까지 다양해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자격 요건을 좀 더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분양 관련 특별공급 청약 요건 역시 크게 완화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에서 130%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서도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로까지 늘렸다.
다만 실효성 문제는 남아 있다. 중산층의 경우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도 서울시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중대형 장기전세주택( SHift·시프트)를 도입했지만 보증금의 부채 상계에 따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축소됐다. 2018년 이후 중대형 시프트는 아예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시범지구 등을 만들어 민간이 중산층도 사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지만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 논란에 휩싸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주거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별적 주거복지를 했다면 싱가포르와 북유럽처럼 보편적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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