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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왕실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될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만약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할 경우 200파운드, 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청소년 접근성을 낮추고 환경 오염까지 줄이겠다는 취지다.
영국의 이번 결단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도 더 이상 기존 규제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판매 금지 중심의 현행 제도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이제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입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 최종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도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국내 영향을 두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영국의 결단을 찬성한다는 누리꾼은 “세대 교체 이후에는 흡연자가 확 줄어드는 정책이다”. “처음부터 금지해 중독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 여론을 가진 누리꾼들은 “불법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더 거래한다”, “성인이 된 이후까지 막는 건 국가의 지나친 통제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내에서 유사 법안이 추진될 경우 담배 업계 반발과 흡연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긴 담뱃값 인상 방안에도 거센 반발이 나와 복지부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궐련형과 동일한 규제·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또 지정 흡연구역 밖에서 피울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