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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청년 서류 완화·소아 의료기기 지원 확대…복지부 '생활밀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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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3.31 12:00:08

생활 밀착형 ‘소확신’ 과제 14건 추진
가족돌봄청년 서류 요건 완화로 접근성 개선
소아환자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계 부담 경감
원격의료 규제 완화로 접근성 개선 기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증빙 부담을 줄이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개선에 나선다. 일상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이른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과제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4~5월 소확신 과제 14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확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과제는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변경,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개선이 가능한 사안들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뉴시스)
우선 가족돌봄청년의 지원 접근성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기돌봄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 인정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돌봄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5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 가정의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 등 9개 의료기기에 한해 요양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필수 의료기기 3종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가 장비를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했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은 5월1일부터, 의료급여는 5~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방식도 5월부터 바뀐다. 최대 8개월을 체류하는 단기 근로자임에도 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이 자동 적용되던 구조를 개선해 가입 제외를 선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실수령액이 줄고, 고용주 역시 추가 보험료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이중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의료 현장의 규제도 일부 풀린다. 원격의료를 위해 별도의 전용 진료실을 설치해야 했던 기준을 완화해, 일반 외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참여 확대와 환자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조치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환급금 인공지능(AI) 음성상담 안내 서비스 도입,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확대, 입양 신청 온라인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과제를 시작으로 국민 체감형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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