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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2시께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모두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중에 의석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원리상 사법부를 분리한 이유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색으로 물들까,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보복법안이다.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사법 테러”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대 특검법을 ‘혈세 낭비’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느냐. 특검 1건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원”이라고 보탰다.
반면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게 현행 검사징계법”이라며 “내란 극복이 통합에 저해하는 일인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저해되는 걸 다시 반복하자는 가해자 논리”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특검법 발의 이유도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명이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도 비호 중”이라며 “채해병 사건도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결해야 한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가로막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수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원안은 특검 인력에 대해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라고 명시됐지만, 수정안은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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