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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도주한 차량 운전자 연락처와 신고자 연락처를 대조해 A씨의 거짓 신고 정황이 확인,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