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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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마치 제가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한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