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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