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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 아들 검찰 수사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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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9.14 22:13:49

秋 전직 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질의에는 판단 유보
법무부와 국방부에 추가자료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의 관할하에 있는 검찰조직에서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부대에 전화를 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권익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해당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회했다. 국방부에는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는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자신의 신상이 퍼져나가며 위협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보호대상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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