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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추 장관의 관할하에 있는 검찰조직에서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부대에 전화를 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권익위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서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는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해당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무부와 국방부에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및 통역병 선발, 부대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회했다. 국방부에는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및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는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는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자신의 신상이 퍼져나가며 위협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A씨의 신고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부패방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보호대상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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