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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2298만주(0.35%), 1조1790억6000만원이고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2060억4000만원이다. 이로써 삼성금융 계열사의 전자 지분은 0.42% 하락한 9.3%로 낮아졌다. 처분목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차원이다.
이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금산분리법(10%이내)상 초과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금융 계열사 중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8.27%, 삼성화재는 1.45%를 보유하고 있어 총 9.72%가 계열사 출자분이다.
올해 예정된 삼성전자 자사주 100% 소각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0%를 초과하게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사주 40조원 규모를 소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이 선제적 조치로 10% 초과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이 현행 금산법에 맞춰 10%를 초과분에 대한 지분 매각만 단행하면서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차익은 5000억원 상당의 역마진 규모를 밑돌아 계약자 배당액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상장 당시 유배당 논란이 컸던 만큼 3조원 이상의 지분 매각을 통해 배당이 지급되는 수준으로 지분매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앞으로 삼성생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준 시행 및 보험업법 개정, 새로운 회계기준도입(IFRS17) 등으로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맞물린 만큼 삼성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지분 매각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당국을 만나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