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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 스리랑카인 무죄 왜?…“증거불충분·공소시효 탓”(종합)

조용석 기자I 2017.07.18 18:16:48

檢, 특수강도강간 혐의 끝내 인정 못 받아
사건 19년 만에 확정 판결…범인은 강제추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구 여대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공소시효 때문에 강도와 강간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지만 끝내 유죄로 판단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구 여대생 정모씨(당시 18세)를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건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현장 인근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K씨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 범행 15년만인 2013년 기소했다. K씨는 2011년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붙잡혀 유전자 채취검사를 받았다가 오래전 범행이 발각됐다.

하지만 1심은 K씨가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죄 공소시효(5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10년)가 모두 지나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실패했다. 특수강도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간을 전후해 강도행위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항소심은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K씨의 강도행위에 대한 증인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년여의 심리 끝에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은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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