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
본부 측은 오는 21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기점에 맞춰 국내 최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대다수 주주들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액트가 지난 17일 오전 회원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투표 결과를 보면, 참여 주주의 95%는 이에 반대했다.
‘파업 진통을 겪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662명(95%)이 찬성했다. ‘장기적인 주가와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 합의를 통한 파업 회피보다 제도화 저지가 유리하다’는 의견은 498명(92%)에 달했다. 원칙과 투자 판단 측면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같았다고 액트 측은 전했다.
액트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요구는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원천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이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의 이익잉여금 처분 조항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사안은 1위 기업의 전례가 국내 주요 산업군 전체로 확산돼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을 만들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