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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도 지난 2023년 8월 도입됐고, 이전까지 경정 승진은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 때문에 그간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일반직 공무원은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한 반면 경찰은 상대적으로 특진 가능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다. 총경 특진 추진은 다른 부처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총경까지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급 관계자들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5월 첫째 주 해당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따라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