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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전자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 전체 투표자 264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는 1966년 1월 대전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시험 합격 후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약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총 4년간 근무하며 헌법 실무 경험을 쌓기도 했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004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내 사법행정 최고조직 수장인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후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이던 2015년 2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으로 기소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한 바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22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의사를 밝힌 점,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소신과 헌재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명확하다”며 “헌재 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헌재 재판관 다수를 차지해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을 계기로 한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대법관 재직 시와 현재,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과 소신을 변경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후보는 곧바로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지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마무리돼 3개월 만에 헌재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