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이 연장됐어도 6월 이후에 계약하는 세입자는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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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특별법은 당초 5월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팍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해당 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국회에선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제출됐으나 2년 연장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해당 법안은 추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6월 3일 대선인 만큼 5월 중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올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해도 특별법 구제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6월 1일부터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을 전세사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던 2023년 특별법 제정 이전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특별법 기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