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산불 보상 안되는 '양식보험'…해수부 "내달부터 화재보상 상품 판매"

권효중 기자I 2025.04.10 16:52:50

1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경북 영덕 산불로 어업 피해 158억원 추정
양식장 2곳…재해보험 가입했지만 ''산불'' 보상 못받아
"5월부터 화재보상 상품 판매…''보험 사각지대'' 해소"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복구 방안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화재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양식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양식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경북 산불 관련 현안질의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도형 해수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상섭 산림청장 등을 대상으로 경북 산불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산불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재발 방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텐데 지난 정부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확산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산불은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등으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하고, 사후적이지만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가 컸던 이번 산불은 농업뿐 아니라 어업에서도 피해를 입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경북 영덕 산불로 인한 어업 피해 규모는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등 총 158억원으로 집계됐다.

강 장관은 이날 산불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산불로 인해 어선, 양식장까지 불에 타는 피해는 처음”이라며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어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2개 양식장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양식보험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오는 5월부터 보험 약관을 개정해 화재 피해 보상도 가능한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보험요율 계산, 금융감독원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화재 피해 보상은 물론, 각종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피해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복구단가 상향을 건의하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