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등 다양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만약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 수장으로서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곧 공적 실패가 사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위험한 메커니즘이며, 최 부총리는 이미 인사청문회 당시 이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국채 투자 시점, 환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자 거래 정황,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배경과 연관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약 2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달러화 강세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