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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연합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3자 연합은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보신 주주님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특별결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는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올 초 정기주총에서 형제 편을 들었던 신동국 회장이 모녀 측에 힘을 실어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3자 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 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3자 연합이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결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이날 오전 3자 연합은 “3자 연합은 주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유상증자’와 같은 부적절한 시도는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상증자와 같은 한미약품그룹의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님들의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결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이를 위해 주주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