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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 “저 XX XX들이 아니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건데”라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