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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군을 지인으로 착각해 얼떨결에 오토바이에 타게 됐는데 집까지 태워준다던 A군이 향한 곳은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고 한다. 도착하자마자 A군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는 인터뷰에서 “숨이 넘어가려 할 때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며 ‘부모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며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 하더니 옷을 다 벗기고 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이렇게 1시간을 끌려다니며 두 번의 성폭행과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당시 A군은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확을 포착해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