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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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A씨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을 하자 A씨가 흥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후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 장애 내지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이 우발적인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