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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최근 연료 등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남·47세)를 비롯한 19명을 이 같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 동안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 약 265만리터(ℓ)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로는 20억원 상당이다. 선박용 면세유는 관세법상 국제무역선 등 선박에만 납품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내륙에 들여오거나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이들은 세관에 적재허가를 받은 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물량을 빼돌려 면세유를 밀수했다. 또 이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로 드럼(200ℓ)당 6만~12만원 판매해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세관 현장점검을 피해 면세유를 빼돌리고자 회사 유류 운반선을 개조해 저장 탱크 외 비밀 저장공간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에서 선박용 면세유가 무자로로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해상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지능적 밀수입,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