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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 치킨게임'…법원 "bhc, 소송비용 90% 부담하라"

김범준 기자I 2022.02.09 18:02:33

bhc-BBQ '물류용역계약 손배소' 1심 선고
원고 bhc 일부승소.."지연손해금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 90%, 피고 10% 부담 결정
BBQ "사실상 이겨...아쉬움 있어 항소할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와 벌이고 있는 2400억원 규모의 ‘치킨게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BBQ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치킨 업체 제너시스비비큐(왼쪽)와 bhc 로고.(사진=각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의 약 5%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판결 결과는 원고의 책임부담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를 두고 BBQ 측은 사실상 승리로 해석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BBQ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 CITI그룹 계열 CVCI에 bhc를 매각한 이래 송사를 이어오고 있다.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자기자본 약 250억원의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매각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며 물류센터를 함께 매각했다. 이후 BBQ가 2017년 4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bhc로부터 제공받던 물류서비스를 중단하고 그해 10월 상품공급계약도 중단하면서 소송으로 치닫게 됐다.

이후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계약해지 손배소,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배소, 약 200억원 규모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총 3200억원에 달하는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bhc 인수투자금(약 250억원)의 13배 가까운 천문학적 소송 금액이다. 다만 이번 물류계약해지 손배소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당초 24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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