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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업체 선정, 사업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 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 개발 업체로부터 700억 원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 사실로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이른바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