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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3000여명이 전자발찌를 찼는데 가장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통상 500~600명 정도라고 추정된다”면서 “애당초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 위주로 관리감독을 하라고 도입된 게 이 제도인데, 전자감독이 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대체 형벌처럼 집행되는 게 문제”고 봤다.
그러면서 “주간에 보호관찰관 1명당 17~18명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이보다 5배에 달하는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대부분 야간에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성범죄자 숫자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 관리는 더더욱 안 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교수는 “현재 보호관찰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경찰이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지역 경찰관이 근무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본인의 집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보호관찰관 범행 인지가 어렵고, 피해자는 경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가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강윤성(56·구속) 사건의 경우 강의 전과도 알지도 모르고 출동한 사례”라면서 “법무부와 경찰의 업무가 너무 두터워 협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경찰이 있고,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알고 추적했으면 훨씬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했을 것”이라면서 “제도 미비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