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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재판을 속행하거나 연기하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표시한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1년 9개월 간 수사를 벌여 왔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를 뒤집고 그해 9월 1일 기소를 택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삼성그룹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프로젝트 G’를 만들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삼성 측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