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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에 확약·맹약할 수 있다"

유태환 기자I 2018.04.30 14:17:58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30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 브리핑
김정은 "무력사용, 내 손으로 내 눈 찌르는 것"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산책을 다녀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은 맹약이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남·북·미정상회담지원특위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등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을 확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다”며 “만약에 북한이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김 위원장 표현으로 ‘내 손으로 내 눈을 찌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보고했다. 또 조 장관은 “이번에 무엇보다 의미 있게 느끼는 것은 양 정상이 완전히 길을 트고 말문을 트고 했다는 점”이라며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성원하고 지지하는 이번 선언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가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비준 동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의 표 대결 가능성에는 “국민이 열화와 지지를 보내는 데 국회가 비준 동의로 힘을 실어주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며 “표 대결이니 이런 차원의 문제는 난센스”라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법률’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제21조 남북합의서 체결과 비준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정당교류협력 등과 관련, “6.15·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과 8.15 기념식 행사 등에서 관계 당국과 국회·정당이 공동행사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 장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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