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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청탁' 윤영호·전성배,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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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09 12:33:40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증거인멸 혐의 공소기각
전성배 징역 5년…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상고 기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일교의 현안 사업 지원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를 전달하며 각종 청탁을 알선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사진=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5년과 1억 8000여만원 추징,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건 주심은 각각 노경필·오석준 대법관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탁받는 대가로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명품 구입에 사용된 비용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고,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일부 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제공된 샤넬 가방 대금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사진=연합뉴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별도로 고문료 명목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대통령과 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청탁 명목으로 약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콘텐츠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사업 알선 명목으로 약 1억 6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전씨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한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전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범행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주요 진술과 증거를 제공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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