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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업적 거래 금지’ 법 시행 앞두고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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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7.01 12:00:06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Q&A 등 자료 제공
교육부 플랫폼 ‘함께 학교’ 통해 진로·진학 상담 지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입시업체가 학생부를 구매, 컨설팅에 활용하는 등의 행위가 원천 금지되는 것이다.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생부 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시 업체가 학생부를 구입해 이를 컨설팅에 활용하는 행위가 있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앞두고 관련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라며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한데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구입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하는 안내자료에는 △학생부 활용 시 유의 사항 △질의응답(Q&A) 등이 담겼다. 특히 학생부 발급 시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사설 입시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를 통해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는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원하는 항목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상담지원단이 맡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포털 ‘어디가’에서도 대입 상담(온라인·전화)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도 신설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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