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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 집에 배달하러 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전 피고인이 입원 및 치료로 약을 처방받았다며 복용 중 음주가 환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준 피해로 피해자가 많이 고통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