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각종 공연단체·영상제작업체 등에서 일한 노동자 1790명이 총 131억82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약 736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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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의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의원은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사업주는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별도의 임금체불 사업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금체불 시 국가가 1천만 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공연예술계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예술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