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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생체인증 도입법 추진에…손보업계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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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5.07.07 18:17:22

코지문·홍체 등 생체인식 활용 법안 발의
업계, 보험료 신뢰↑·청구지급 간소화 기대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동물등록 수단에 비문(코지문) 인증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손보업계가 펫보험 활성화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면 보험계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청구·지급프로세스가 간소화하는 등 고객 편의가 증대될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로 국한한 동물등록 수단을 생체정보로 확대하는 것이다. 비문, 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삽입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한다. 삽입형은 체내 삽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반려인이 선호하지 않으며 외장형은 분실·훼손 위험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70%로 저조한 이유다. 반면 생체정보는 영구적으로 개체 식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부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손보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마이브라운’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 DB손해보험은 최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벌금을 보장하는 신 담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펫보험 가입률은 2%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반려인 인구는 30%에 육박한다. 여기에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하면서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표준수가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 60개(중성화 수술, 외이염, 결막염, 예방접종, 복부 엑스레이 등)에 대한 표준화를 마친 상태다.

손보업계는 관련 법안 논의에 기대감이 크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저항을 줄일 방안이다”며 “비문 인증을 시행하면 더 많은 개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 정확한 보험료 산출, 간편 청구·지급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생체정보가 반려동물 등록에 활용한다면 미등록 개체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사에 등록 개체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다만 비문 인증 장비와 관련 시스템 개발 등 비용이 들어 동물병원과 반려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내장형에 거부감을 느끼는 반려 가구를 위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동물등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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