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 소속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0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광장은 기존 형사, 금융 규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른바 ‘특수통’ 출신의 김 변호사와 법조계 최고 가상자산 전문가로 꼽히는 윤종수(22기) 변호사, 금융감독원(금감원) 부국장 출신 권태경(34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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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및 제재 등 3가지를 골자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도 강화됐지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단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가상자산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조차 2018년 코인거래소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용자보호법 이전까지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계속되어온 분야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 변호사는 “당시부터 수사하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가장·통정매매를 포함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률 의율 및 코인의 증권성 인정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형량이 매우 높고, 특히 이익 또는 손실 금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이상거래로 적출돼 조사 또는 수사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출신 권 변호사는 “금감원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일시적인 대량매매만으로 시세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이상매매로 적출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투자자들의 거래행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시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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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미공개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볼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상장법인의 내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법은 발행자의 내부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 정보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권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도 시세조종의 규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인간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장외거래에 대해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거나 ‘매매유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 가상자산 규제·수사대응팀은 검찰 ‘특수통’과 금감원 전관이 포진하고 있단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선구자로 불리는 윤 변호사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태스크포스(TF) 위원, 가상자산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학회 부회장으로 몸담고 있다. 앞으로 입법과 규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단 얘기다.
윤 변호사는 당장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이슈로 법인 계좌 허용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현재로써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인 소유 가상자산을 개인이 판매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 관련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단순히 이용자의 보호, 형사처벌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의의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광장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