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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는 없었다..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종합)

김겨레 기자I 2020.10.29 16:24:17

186표 中 167표 찬성으로 처리
정정순 "결과 겸허히 따르겠다" 수용
2015년 박기춘 체포동의안 이후 5년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89.8%였다.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 중 자가격리 중인 설훈 의원과 이재정·이인영·김윤덕 의원 등 사전에 불참 의사를 알린 4명을 제외한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투표했다. 이밖에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이태규·권은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표결에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소속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겸허히 따르겠다.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항상 강조해왔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불출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니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맞다”며 “민주당이 양심적인 게 아니라 저것(체포동의안 처리) 안 하면 진짜 난리 난다.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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