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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해 9월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장씨는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