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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한일전쟁]분양가상한제·주52시간 도입 연기 추진…경제정책 속도조절 나선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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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19.08.05 18:09:08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 줄이기 의도
"당정 협의 필요"…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시기 불투명
''주 52시간 도입 유예''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주 발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당정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경제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경제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5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 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지만 건설사 수익성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각각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200인 이상 3000인 미만 사업장 도입시기를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글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당정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도 늦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수치다. 1997년 IMF 외환위기(2.7%)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75%)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의 부담 능력을 골고루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당정의 경제 정책 속도 조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이 장시간 뼈 빠지게 일해서 일본에 이기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기업인들만이 아닌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의 내부에서 재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재계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 하지 말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더 투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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