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하기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 방법 등을 협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과 분양전환가 등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한다.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미리 검토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임차인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또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라면 임차인이 분양 전환 대신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땐 4년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LH는 분양전환가에서 5억원 초과분에 한해 납부 기한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고, 분양계획 수립·금융 주선 등 분양전환 관련 맞춤형 상담을 위한 1대1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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