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와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주총의 주주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그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롯데홀딩스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에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도 보석 허가를 직접 호소했다. 그는 “주주총회에 가서 (나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재판장이)‘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 사건 재판에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왔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주주총회 참석은 석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보석허가를 반대했다. 검찰 측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며 “구속영장 집행 후에 보석을 허가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보석을 반드시 불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 요구에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며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본 주총 출석 문제에 대해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주총 참석이 피고인 개인과 롯데그룹 전체에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심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전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