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30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대한 ‘보툴리눔 독소(일명 보톡스)와 제조기술정보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톡스 제조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메디톡스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대웅제약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돼 있거나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와 이동저장장치에 저장된 보톡스 제조기술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및 삭제할 것 △대웅제약이 상용화한 나보타의 균주를 메디톡스에게 인도하고 나보타를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되며 나보타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국내 소송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메디톡스 전직 직원 등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이를 이용한 제조기술 등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이 문제를 한국에서 먼저 다루라고 판결했고 이번 메디톡스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