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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등 재경지검 4곳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고검 관할지역의 지검 4곳 등 8곳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평검사나 부부장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근무경험이 3분의 1 이상이 되야 부장검사 승진대상이 되는 방침은 다음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근무도 형사부 경험으로 인정된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는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이 새로 배치된다.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 사건과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등을 전담해서 처리한다. 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감찰전담관, 피해자전담검사 등이 맡은 피해자 지원업무도 총괄한다.
대법원 판결확정 전 1·2심에서 주요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 검사를 대검 사건평정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하급심 단계부터 무죄 판결을 분석해 수사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무리한 기소와나 강압적 수사 등 검사의 권한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일쯤 차장 및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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