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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구속집행 정지기간이 끝난 6일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행방불명됐다. 최씨는 그간 지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돼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등의 공금 43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1월부터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6차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또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6일까지 구치소로 돌아와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소재지 파악을 위해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2년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체육복표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홍걸씨도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돼 나와 석방됐다.
출소 이후에도 최씨는 해외 유전개발사업 금품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구설수에 휘말렸다. 법정 구속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