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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투기성 쪼개 팔기 '기획부동산'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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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7.01.31 17:56:28

국토부, 그린벨트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 상반기 시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를 잘게 분할해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사유와 면적, 필지 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했다. 이를 악용해 2015년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발표한 후 그린벨트 내 임야를 구입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쪼개 땅을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성행했다. 이들은 ‘곧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문을 내고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지을 수 있다며 땅을 매각했다.

땅 주인이 불어나면서 불법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 압박도 가중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하남과 성남 등지 그린벨트 지역이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판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개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들이 지자체에 항의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신청이 투기용으로 의심되면 분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공포된다. 지자체가 바로 조례 제정에 나서면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된 그린벨트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설치가 허용되는 구조물 중 온실은 유일하게 면적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온실 용도로 대형 건축물을 만들고는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온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구조 및 입지와 관련한 기준을 조례로 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린벨트 내에 농민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구조물인 ‘농막’을 연면적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벼 재배 면적이 1000ha 이하인 곳도 해당 구역에 도정시설이 없으면 소형 도정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짓는 공설 수목장이 허용되고 국도, 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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