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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변호사법 제28조 2항을 위반한 우 전 수석의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서울변회 요청에 따라 우 전 수석을 징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지난 한 해간 자신이 수임해 처리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신고를 냈다. 그러다 이듬해 5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을 휴업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은 휴업 전까지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서울변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해당 법률에 따라 2013년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료를 늦어도 2014년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2014년 5월 전까지 수임한 건수와 수임료도 지난해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누락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내용과 수임액 등 주요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과세 자료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신고제를 만들었는데 우 전 수석이 이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