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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올 1월15일 낮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54·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 검거 직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