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위원 15인’ 안은 노사 없이 전문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자는 취지다. 연구회는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며 “이렇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 구분적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관련 안건을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노사공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안은 최저임금 논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해 지금보다 인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제언이다.
연구회는 매년 논란이 되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노사 합의를 거쳐 심의 요청을 해온다면 적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을 구분해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일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연구회는 산별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하향식 구분 적용에도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회는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노동력 수급 및 고용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에게 도급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도급제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도급제 종사자여도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게 연구회 판단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훼손한 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연구회를 앞세워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고맙다"...'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난 교사가 남편에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500001t.jpg)


